경찰, 순창 조합장 투표소 트럭사고 ‘고의성 없다’ 결론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1 13: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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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10시 30분경 순창의 한 농협 주차장에서 1t 트럭이 인파를 덮쳤다.(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20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순창군 조합장 투표소 트럭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이 사고에 대해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운전자의 페달 조작 미숙’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전북경찰청은 트럭 운전기사 A씨와 피해자 및 주변인 진술, 차량 구조 등을 종합한 결과 사고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결론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경 A씨는 조합장 선거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트럭을 몰다가 유권자들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가 조합장 선거일에 발생했던 만큼 A씨의 고의성 여부를 포함해 선거 방해, 테러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제동장치(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엑셀)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성 등에 대한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며 “초기에 수사한 대로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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