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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오전 10시 30분경 순창의 한 농협 주차장에서 1t 트럭이 인파를 덮쳤다.(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북 순창 조합장 투표소 트럭사고 관련하여 경찰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7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경 전북 순창군 구림면의 한 농협 주차장에서 1t 화물트럭을 몰다 조합장 투표를 기다리던 인파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상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50대 3명, 60대 3명, 70대 10명, 80대 3명, 90대 1명 등이다.
당시 트럭이 인파와 충돌한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주행해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제동장치(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가속페달(엑셀)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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