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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월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은 박준식 위원장(오른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0% 올리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업종별 구분은 없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 대비 5.0%(460원) 높은 9620원이라고 5일 발표했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 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내용과 동일하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으나 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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