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장관에게 군 의료체계 개선에 관한 권고를 불 수용함에 유감을 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3년 2월 3일 국방부장관에게, 장병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우선 민간병원의 활용을 확대하여 군 의료체계 개편, 의료 행위 선택권 보장에 관한 법령 규정을 신설, 진료 목적의 휴가를 승인, 입원 기간을 30일 이내로 확대,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 사용 요건을 완화, 휴가를 1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군 의료기관의 야간진료를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은 1과 2는 수용하거나 시행 중이고 나머지 3항~7항 권고는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는 민간병원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군 의료체계 개편 및 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권고 관련 회신에 대하여는, 민간병원 이용 확대를 위한 국방부의 추가 이행 계획이나 중장기 로드맵이 제시된 바 없으므로 불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 장병의 의료 행위 선택권 보장에 관한 법령 규정 신설 권고를 수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5개 권고도 불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대부분 불 수용한 데 유감을 표하며, 50만 국군 장병의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국방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