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요금 막는다...서울시, 7대 관광특구 특별 점검 실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7-31 13: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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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사진, 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명동 일대의 거리가게 바가지요금에 대한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명동, 홍대 등 7대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관광특구 내 건전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엔데믹 이후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며 서울 관광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으나 최근 명동 상권이 종전보다 50% 이상 오른 ‘바가지요금’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서을 중구는 ‘명동 관광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단속에 나섰고 서울시도 이를 7대 관광특구 전체로 확대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명동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중구, 경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 11일까지 2주간이다. 가격 표시 준수 여부, 식품위생, 판매대 규격 및 보도 불법 적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거리가게의 소유관계 파악을 위한 정밀 실태조사도 진행하여 불법양도, 대여 등 제3자 영업행위를 중점 점검 및 단속한다.

시는 대상 지역을 7개 관광특구 전체로 확대해 동시다발적 점검을 실시한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를 집중 검검 및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공항·면세·호텔을 중심으로 수시 단속하고, 관광특구 내 범죄예방 순찰도 강화한다.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단체 및 자치구, 상인회가 함께하는 자정 노력도 유도할 계획이다.

상인회·특구협의회 등과 민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인들이 자율적우로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고 바가지요금 및 강매 등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과 외국인 관광객 응대 요령 등 환대 교육도 실시한다.

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광특구 평가항목에 ‘건전 상거래 질서 확립 노력’ 지표를 신설해 가격표시제 의무지역 지정 여부를 반영하는 등 특구 평가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제도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한다.

가격표시제 의무 지정 지역을 확대하고 자치구별 ‘거리가게 운영(관리) 규정’을 개선해 ‘가격 미표시 및 허위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아울러 ‘가격표시 위치 및 규격’ 등 거리가게 가격표시판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광특구는 서울관광을 대표하는 곳인 만큼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반드시 확립해 관광객들로 하여금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 서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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