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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고속도로에서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케 한 2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케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교통사고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시 30분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 인근에서 앞서가던 4.5t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가 숨졌다.
사고 직후 A씨는 인근 숲으로 도주했다가 현장을 살피던 4.5t 트럭 운전자에게 발각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면허취소수치) 였으며, 시속 약160km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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