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되면 아이는 누가 봐주지'... 인천시,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8 13: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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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가족·시설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사진, 인천시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어르신, 장애인 등의 보호자가 갑작스레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돌봄서비스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나 그 외 질병·사고 등 위기상황 발생이 야기하는 가정 또는 사회복지시설 내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긴급돌봄서비스는 가정에는 장보기, 식사지원, 목욕, 운동 등 신체수발과 아동 보육서비스, 일상생활 및 활동을 지원하며 시설에는 코로나19로 확진된 직원을 대신해 업무를 돕는다.

방문간호의 경우 자가격리 기간 중 응급·치료 상황 발생 시 방문간호, 만성질환자 처방 및 의약품 수령 후 전달 등을 지원한다.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의 경우 재가, 이동지원, 주거, 식사 및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돌봄 인력은 백신접종완료자로, 돌봄서비스 제공 전후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음성인 인력을 파견한다.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복지시설 등에 신청하면 대상자 선정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26세대 가정과 복지시설 12개소, 293명이 코로나19 관련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

김충진 복지국장은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란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돌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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