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콜택시 논란’ 타다, 무죄 확정...4년 만에 최종 판결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6-01 13: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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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불법 콜택시 논란이 일었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이와 관련하여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고, 대규모 집회와 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졌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했고, 1·2심 법원은 이런 타다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합법이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또 “설령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로펌 등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를 받았고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도 여러차례 협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며 죄가 성립할 요건인 고의도 없다고 봤다.

이어 대법원도 “원심판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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