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자 처벌 강화한다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10-07 1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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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김병주·한기호, 병역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 병무청 (사진=병무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병무청이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온라인에서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에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뇌전증을 위장한 병역 면탈자, 공범 및 병역 면탈 브로커 등 130명을 기소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 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유통하는 사람은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단속하거나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병역기피 목적의 도망·행불자와 병역 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자에 대하여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 직무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추진 중에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면탈 행위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저해하고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일로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라며, “이번 병역법 개정으로 사이버 공간을 통한 병역 면탈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병역 면탈 조장 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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