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탄소중립 포인트’ 항목 및 지급예산 확대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9 14: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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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로고(사진=환경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환경부가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에너지 사용량자동차 주행거리감축, 일상 속 실천활동실적에 대한 포인트를 지급한다.

 

 

환경부가 최근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과 지급예산을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은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 재활용품(투명 페트병 등) 배출 등 4가지다.

탄소중립 포인트’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를 시작으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 2022년부터는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확대되었고,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여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에 확대되는 포인트 지급항목을 보면 첫 번째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의 경우,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한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컵(텀블러 등)을 가져가 음료를 주문하면 포인트를 지급(1개당 300원)한다.

 

또한, 개인이 가져온 경우가 아닌 매장에서 일회용컵 대신 보증금을 부과하고 제공한 다회용컵을 반납할 때도 개당 3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두 번째, ’일회용컵 반환‘의 경우, 일회용컵 줄이기 실천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세종시 및 제주도에서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증금제 일회용컵을 자원순환보증금앱(일회용컵반환앱)을 사용해 공공장소 컵 반납처 또는 매장에서 반납하면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포인트(개당 200원)를 지급한다.

 

세 번째, ‘폐휴대폰 반납’의 경우, 보상판매가 되지 않는 폐휴대폰을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 플랫폼(민팃 등)이나 e-순환거버넌스에서 운영하는 나눔폰 누리집(폐휴대폰 상시수거 누리집, 나눔폰.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후 택배(착불)로 반납하면 포인트를 지급(개당 1,000원)한다.

 

네 번째,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의 경우, 깨끗한 투명 페트병, 빈 병, 책 등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거 거점에 배출하면 포인트를 지급(1kg 당 100원)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이 실제 실천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도 개선하여, 실천지원금을 올해부터는 참여횟수에 따라 최대 5000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가입만 하고 실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회 이상 참여 시 1000원, 3회 이상 참여 시 총 2000원, 5회 이상 참여 시 총 3000원, 10회 이상 참여 시 총 5000원을 지급한다.

 

녹색생활 실천 분야 ‘탄소중립 포인트’를 적립하려면 우선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과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에 참여한 업체(브랜드)의 앱이나 웹에서 가입하면 된다.

 

회원가입 후에는 개인의 활동 실적이 자동으로 한국환경공단의 정산·지급 시스템으로 전송되며, 개인별 실적에 따라 다음달 말에 포인트가 현금(계좌이체), 그린카드 포인트 등 참여자가 제도 가입 시 선택한 지급방법으로 1인당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량에 따라 각각 최대 10만 원, 녹색생활 실천 시 최대 7만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상 속 저탄소 생활 활동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7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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