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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지난 9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9.20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라임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기만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1일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어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이 전자 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추적하기 위해 지난 23일 A씨를 소환 조사했으며, 김 전 회장의 도주를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와준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하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김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12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피 생활을 하던 2020년 2~3월에도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A씨가 지난 11일 이후에 A씨가 미국에 있는 김 전 회장의 누나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 김 전 회장의 누나는 스피커폰 기능을 켜고 김 전 회장과 연결된 또 다른 휴대전화를 맞대 이들을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연락을 나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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