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권당첨금 수령 절차 (사진=기획재정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기준이 2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당첨금 수령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복궈위원회가 200만원 이하 당첨금은 올해부터 은행을 방문해 바로 수령이 가능하다고 3일 밝혔다.
이전에는 수령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한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했다.
수령 절차 간소화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 기준이 기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로또복권 3등 15만명, 연금복권 3·4등 2만8000명 등 연간 18만명 이상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위원회는 보고 있다.
또 복권당첨금 수령 절차가 간소해지면서 올해부터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1월1일부터 적용돼 지난해 당첨됐어도 1월1일 이후 청구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재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비과세 확대 조치는 해외 복권당첨금 비과세 적용 사례와 중복 과세 해소 차원에서 개편한 것”이라며 “연 400억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지만 이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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