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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게 출국 금지조치가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을 최근 출국 금지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각종 물증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을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노 의원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지난 18일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3억원가량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검찰은 여기에 박씨 돈이 섞여 있을 것이라 보고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 의원은 “검찰이 지목한 사업가 박모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그의 부인된 사람과 봉사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 돈을 줬다는 박모 씨의 얼굴조차 모른다”고 밝히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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