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로 금괴 4950여개 빼돌린 40대, 벌금 1100억원 선고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1-26 13: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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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세관의 느슨함을 이용해 외국에서 사들인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40대가 1100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1101억원을 선고하고, 2470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시가 2243억원 상당의 금괴 4952개를 115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홍콩에서 구매한 금괴를 인천국제공항 환승 구역으로 몰래 반입한 뒤 운반책을 통해 밀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가 완화된 점을 노리고 여러 운반책을 고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밀반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괴 운반책들을 모집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고 밀반출한 금괴는 시가 2240억원이 넘는 거액이라 죄책이 무겁다”며 “대한민국 통관 기능의 국제적 신뢰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 등을 초래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밀반출한 금괴는) 국내 보세 구역을 통과할 뿐이라 국내 관세 수입과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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