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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MBC) |
[매일안전신문] 아파트 옥상에서 남자 초등학생이 같은 학교 9살 여학생을 성추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가해 학생은 형사 처벌이 제한되는 촉법소년으로, 별다른 징계 없이 학교를 졸업했다고 한다.
11일 MB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 북부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6학년 A군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양(9)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방과후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B양에게 장난감을 건네며 옥상으로 유인, 미리 만든 ‘눈침대’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것. 당시 바깥 온도는 영하 10도였다.
A군은 B양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가짜 이름을 말하며 전화번호를 받아냈고, 부적절한 영상 등을 B양에게 보냈다. 또 신체 특정 부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B양이 이를 거부하자 “그럼 못 놀겠다”고 협박투로 말하기도 했다. A군은 B양 집에 가족과 있는 상황에서도 B양을 화장실로 유인해 영상 통화로 성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피해 사실은 방과후교실의 교사가 B양 문자를 본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B양 아버지는 MBC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이게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어떻게 초등학교가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A군은 학교 측에 범행을 시인했다. 그러나 학교는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며칠 뒤 A군은 무사히 학교를 졸업했다. A군은 형사 처벌이 제한되는 13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실제 처벌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양은 혼자 엘리베이터도 못 탈 만큼 큰 충격을 받은 상태다. 경찰은 B양에게 스마트 워치를 제공하고, 가정용 폐쇄회로(CC) TV를 달 수 있도록 조치했다. B양 아버지는 “(가해 학생과)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자체가, 알고 보니까 지금 만난 적은 없는데 너무 두렵다”며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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