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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인명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2022.10.30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이태원 참사’ 당일 소방 당국에 최초 신고는 오후 10시 15분에 이뤄졌지만,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접수된 것은 약 30분 이후인 오후 10시 48분이라고 밝혔다.
박종현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2일 오전 1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관은 행안부 비상상황 대응 체계와 관련해 “일단 비상상황이 발생해서 경찰‧소방‧산림당국 등에 신고가 들어오면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접수가 된다”며 “이것이 차관, 장관까지 보고할 사안인지는 상황실장이 판단해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상으로 소방(당국)이 최초 신고받은 것이 오후 10시 15분, 행안부 상황실은 오후 10시 48분이다”라며 “최초로 경찰이 이태원에 있던 시민 전화를 받았는데 (그 최초 신고가) 행안부로 바로 상황접수가 안 됐을 거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정책관은 ‘통상 이런 경우에 신고가 경찰과 소방이 유기적으로 해서 접수가 돼야 하는 것이 맞느냐. 유기적으로 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행안부 상황실 접수까지의 보고 절차나 30분 공백 시간 사이에 현장 판단에 대한 공개 요구에는 “현재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고,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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