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학대 피해 노인 인권보호” 의견 표명 제도 개선 권고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2-01 15: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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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노인 누구나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쉼터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학대 피해 노인 권리 보호법률 제정안 관련 의견 표명 및 학대노인전용쉼터 설치 확대 등 제도 개선에 관해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10일 학대 피해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학대 피해 노인 누구나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전용쉼터 설치를 확대하고, 노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현재 노인학대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노인복지법,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이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 처벌법 및 방지법은 적용 대상이 가정 내 학대 행위로 한정되어 노인시설 등에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규제와 처벌 위주여서 학대 피해 노인 보호 및 지원 면에서는 미흡하다.


이에 인권위는 노인복지법 등에서 기 시행 중인 사항과 국회 계류 중인 학대노인 보호 관련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포괄적으로 심의하여, 학대 피해 노인의 권리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노인학대 예방 취지와 목적 달성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지난 2022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 요양 시설 외부 모니터링 체계인 노인인권지킴이단 의무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 표명 및 제도 개선 권고를 계기로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노인이 존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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