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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경찰이 택시기사,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 공개를 검토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빠르면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32)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밤 11시 고양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파주에 있는 전 동거녀 아파트로 택시 기사를 데려와 둔기로 살해한 뒤 옷장에 주검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8월에도 연인이자 동거녀였던 아파트 주인 B씨를 살해하고 파주 공릉천 인근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수개월간 행적이 묘연하다가 이번 사건 이후 A씨가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하면서 사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A씨는 2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점퍼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얼굴 등을 모두 가린 상태였다.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경찰 3명·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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