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 호미곶 해양보호구역 확대 개요 (사진=해양수산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과 새우말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해양생태계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도모한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6일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 새우말 등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경북 포항 호미반도를 해양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0.25㎢ → 71.77㎢)한다고 5일 밝혔다.
경북 포항 호미반도는 2021년 12월 해양생태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일부 구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0.25㎢)된 바 있다. 이후 지역주민들과 포항시에서 해양보호구역 확대지정을 요청함에 따라 해수부는 생태계 조사와 지역주민 공청회를 거쳐 포항 호미곶~구룡포~장기면에 걸친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경북 포항 호미반도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8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으로 총 37곳이 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게바다말 등 해양보호생물들의 서식지인 경북 포항 호미반도 인근 해역을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동해안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동해안 최대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인 경북 포항 호미반도 일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주민과 일반 국민들이 그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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