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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로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21년 말부터 시행돼 지난해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실시한 계도 및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체육시설업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16개 신고업종 중 종합체육시설업(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 이상의 체육시설을 경영),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이 해당되며, 이들은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서 계도기간 동안 3500개 업체에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및 중요정보 제공에 대한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을 했다. 이후 이들 업체 중 1003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실태조사 및 계도를 한 결과, 156개 업체가 미이행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미이행 156개 업체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는 시설사업장 위주의 모니터링에서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업체 수도 전년보다 2배 늘려,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체육시설업을 신고하는 사업자에게 가격표시제 안내문을 전달해 영업 개시 전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방 활동에 지자체와의 협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의 효율적 감독을 위해 사업장 관리·감독기관인 일선 지자체에 과태료 사무를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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