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퇴직금 50억원 의혹’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30 13:41:52
  • -
  • +
  • 인쇄
▲ 곽상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아들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 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16년 3~4월께 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남 변호사는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한편, 곽 전 의원은 이날 법원에 출석해 “억울하다는 것만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증거가 없지 않느냐. (검찰이) 아무 것도 없이 기소해서 이러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서경 기자 박서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