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라인 기대효과 (사진=금융감독원)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금융감독원이 무차입공매도 근절을 위한 공매도 통제 환경을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이 올해 4분기까지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20일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는 21일부터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검토해 확정한 관련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화를 추진해 왔다. 이는 전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공매도 전산 통제 체계로서, 거래 양태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내부통제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거래 법인이 명확한 기준 하에 내부통제 등을 적시성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13일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해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내부통제와 시스템 두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내부통제 주요 내용은 △공매도 거래 전반 통제 부서 및 감사부서 지정(업무분장) △주문 전 법적 타당성 점검 및 거래 승인절차 도입(업무규칙) △정기 점검, 위반자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내부통제)다.
시스템 주요 내용으로는 △주식별 매도가능잔고 실시간 산출(잔고 기반 통제환경 구축) △매도가능잔고를 초과하는 매도는 잔고 확보 전까지 상시 차단(실시간 무차입공매도 통제) △잔고 산정은 원칙적으로 시스템 산정만 허용되며 추가적 잔고 변경 시 상급자 승인 필요 등(잔고 인위 조작 방지)이 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내용과 공매도 주문 위탁자 점검 체크리스트 등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금감원의 면담, 설명회 등 정기적인 소통도 예정됐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매도 거래 법인의 전반전인 무차입공매도 통제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법인별 최적화된 통제 체계의 조기 구축 유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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