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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C현대산업개발-아시아나항공 (CG=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 추진 당시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2000억원대 계약금의 소유권을 두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대산업개발측이 낸 계약금은 아시아나항공측 소유가 맞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측이 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과 확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피고들에게는 거래를 종결해야 할 의미가 발생했다"며 "피고들에게는 아시아나측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은 계약금 2500억원에 소유권이 없으며 아시아나항공에 총 10억원, 금호건설에는 총 5억원을 지급하라고도 판결했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섰으나 무산됐다. 이후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현산이 계약금으로 냈던 2500억원의 소유권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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