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부동산, 투자, 코인 등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로부터 지분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재산적 피해를 입힌 양씨에 대해 사기 및 외환법위반, 횡령등으로 피해자들이 고소 공방을 예고했다.
피해자 대표인 A씨의 말에 따르면 양모씨는 합법적인 베트남 라이선스를 가지고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지분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해외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A씨를 설득 했다. 이를 믿고 A씨는 투자자들을 모았고 개인적으로 양모씨에게 사무실 인테리어 및 임대료 등과 운영비, 카지노 투자금등 계좌에서 이체해준 금액만 총 29억원에 달하며, 황모씨가 보유한 당사코인 17억원 상당과 회사가 보유한 토지 담보 설정 금액 12억원까지 포함해 피해금액은 총 58억원 이상으로 약 59억원에 이르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 A씨는 본인이 확인한 결과 일부 투자자들이 만들어 놓은 수당 구조와 투자금 횡령으로 재정 상태가 점점 악화 되어가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자본까지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양씨에게 사업을 중단하고 투자금 환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가 일신상의 이유로 연락이 잠시 어려웠던 사이 양씨가 피해자 A씨의 대리인인 B씨를 설득해 B씨와 B씨의 가족들까지 베트남으로 불러들여 호화스러운 여행을 제공해주는 등 다른 투자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A씨에게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억울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A씨가 직접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일부라도 책임지기 위해 개인적으로 투자금 환불을 해줄 경우 모든 법적인 책임을 A씨가가 감당해야 할 수도 있어 오도가도 못하는 현실이라며 국내의 투자자 및 A씨는 양씨를 사기 및 외환법위반, 횡령 등으로 집단 고소를 추진 중에 있다.
최근 사업, 부동산, 코인, 주식 등 다양한 투자사기 및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비슷한 사례가 증폭되고 있음에 따라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의심해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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