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상한연령 만13세로 하향...중1도 형사처벌 대상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6 13: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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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앞으로 만 13세인 중학교 1~2학년 학생도 범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우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은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하향 조정됐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형법과 소년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밖에 13세에 범한 전과 조회 금지 검토, 소년 사건 많은 인천·수원지검 ‘소년부’(가칭) 설치 추진, 통고로 소년보호사건 심리 개시 시 법원이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는 제도 마련, 소년원 송치 처분인 9·10호에 장기 보호관찰 부과, 소년분류심사원 1개에서 3개로 확충 등을 골자로 한다.

범행이 우려되는 ‘우범소년’에 대해선 장기 보호관찰(5호)부터 소년원 송치처분(10호)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도한 보호처분을 폐지한다.

또한 성인범 중심의 법무보호복지공단 취업 지원 대상에 소년범도 포함키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난제였던 소년범죄 대응에 연령 문제뿐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실행을 위한 예산·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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