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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인천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때리고 택시를 무면허 운전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전날 오후 8시 10분경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도로에서 택시기사 5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차례 때리고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했다.
A씨는 10m 가량 택시를 몰다가 인근에 있는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으며,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보다 높은 0.185%였다. 특히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해당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요금 문제로 B씨와 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택시를 강제로 빼앗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택시를 몰게 된 구체적 경위 등을 조사하여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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