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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로고 (사진=환경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환경부가 설 연휴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 감시기간 중 환경오염 행위 신고· 접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환경부가 설 연휴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1월11일부터 27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감시 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 환경청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며, 전국 5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감시 단속은 설 연휴 및 연휴 전·후 기간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연휴 전인 1월11일부터 1월2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또, 유역 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7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5600여 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 400여 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연휴 기간인 1월21일부터 24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하천)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이 뿐 아니라 유역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전화하여 신고하면 된다.
연휴가 종료된 1월25일부터 27일까지는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편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기간 동안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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