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폭로' 김상교, 성추행·업무방해 징역형 집유..."항소할 것"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8 1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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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썬 제보자 김상교 씨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버닝썬 사태’ 최초 폭로자 김상교(31)씨가 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버닝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1월 새벽 서울 강남 버닝썬 클럽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클럽 이사인 장모씨에게 끌려나가자 10여분간 클럽 앞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3건의 성추행 혐의 중 2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롤 선고했으며 1건에 대한 성추행 혐의만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면서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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