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근로시간 명시 안 한 영화제작자 처벌은 합헌"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8 1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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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현판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영화제작자가 스태프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정확한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을 시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영화제작자 A씨가 ‘영화업자는 근로자와 계약할 때 임금과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명시한 영화비디오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스태프와 근로계약을 맺으며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가 벌금 15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가운데 A씨는 재판 도중 이 법조항이 평등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영화업자와 근로자 사이 계약은 사실상 도급 계약에 가까운데도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것은 영화제작 계약과 일반 근로계약을 동일하게 취급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헌재는 “영화업자 역시 다른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알릴 의무가 있고 위반 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영화근로자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일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종래에 근로자라는 인식이 낮았고 그 결과 근로조건이 악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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