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 계엄령"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9 13: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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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고 있다. 2022.11.29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자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업무개시명령은 태생부터 오로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하여 도입됐다”며 “법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 된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즉각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아울러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에도 위반된다고 반박했다. 이 조항에는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로서의 강제근로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화물연대는 정부의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탄압 수위가 높아질수록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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