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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청 마포청사 입구에 걸려 있다. 2022.11.6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서 사람들을 밀었다는 의혹을 받는 ‘토끼 머리띠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7일 브리핑에서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상 위치나 CCTV 분석 결과 혐의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일부 시민은 사고가 발생한 해밀톤 호텔 옆 골목길에서 누군가 “밀어”라고 소리치며 고의로 사람들을 밀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토끼 머리띠를 착용한 A씨를 주동자로 지목하는 글과 사진 등이 온라인상에 개제돼 논란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당일 자신의 이동경로 등을 상세히 밝히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 1일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그의 주장과 객관적 증거 자료가 일치한다고 보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사고원인뿐 아니라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소환조사와 추가 강제수사를 통해 한 치 의혹 없이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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