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하이브, 10일부터 방탄소년단 콘서트서 굿즈 위조상품 단속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7 14: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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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유통 한류콘텐츠 위조상품 사진(사진, 특허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국내 주요 K-pop 연예기획사들이 하나둘씩 대면 콘서트를 준비하는 가운데 굿즈 위조상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특허청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기획사 ‘하이브’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3일간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되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현장에서 굿즈 관련 위조상품 단속 및 근절 계도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공연 전 하이브는 방탄소년단 공식 채널을 통해 굿즈 관련 위조상품 구매 자제를 요청하고 공연 당일에는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함께 합동단속을 한다는 내용을 소비자 및 방탄소년단 팬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및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 ▲하이브 ▲SM ▲JYP ▲YG와 함께 주요 온라인 시장을 대상으로 케이팝 굿즈 관련 위조상품에 대해 집중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대규모·상습 판매자에 대해서는 기획수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케이팝을 포함한 한류 콘텐츠 관련 위조상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면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한류 콘텐츠 관련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해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과 협력하여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규정이 신설된 점을 고려해 해당 소속사의 상표권 및 유명 연예인의 초상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9월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은 방탄소년단 굿즈 관련 위조상품을 온·오프라인에서 유통시킨 도매업체 4곳의 관련자를 형사입건하고 상표권 침해물품 7600여점을 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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