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탄 헬스장 성범죄 신고 사건’ 50대 여성 무고 입건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1 13: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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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경찰이 동탄 헬스장 성범죄 신고 사건과 관련, 최초 신고자 여성을 무고로 입건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해당 여성 A씨를 무고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쯤 화성시 한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설명한 인상착의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통해 용의자로 범행 추정 시점 전 남성 화장실을 이용했던 20대 헬스장 이용자 B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잡힌 화장실 출입 시간 등 피해 내용과 배치되는 증거가 나오자 A씨는 지난달 27일 경찰에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용의자로 명확히 짚어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거쳐 정식 수사로 전환한 뒤 A씨를 입건했다.

또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온 B씨에 대해서는 입건 취소와 함께 무혐의로 결론 낸 수사 결과를 통지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일부 경찰 관계자들의 ‘태도 논란’이 불거지며 온라인에서 공분을 샀다. 대뜸 반말을 하거나,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등 B씨를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발언이 담긴 녹취 파일이 B씨를 통해 공개되며 파장이 커진 것.

경찰은 B씨를 직접 만나 사과하는 한편, 이를 B씨 변호인에게도 알릴 예정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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