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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교수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교육시스템의 공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그 결과 자신이 흘림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 씨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다음달 3일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형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2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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