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 일용직근로자에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이금남 / 기사승인 : 2024-07-22 15: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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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사진=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이금남기자]서울시가 자체 발주 공사장에서 일하는 청년 및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서울시가 서울시 발주 공공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공공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과 월 임금 239만원 미만의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다. 임금기준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매년 연동해 정한다.

시는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년층의 건설분야 유입을 확대하고 건설분야 전문가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청년층 건설업 기피로 건설현장이 고령화되고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과 미숙련(저임금) 건설 일용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사회보험 가입을 위해선 본인부담금 약 8%(국민연금 4.5%ㆍ건강보험 3.545%)가 발생한다. 평균 근로일수가 전체산업 종사자 평균보다 짧고 수입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이마저도 부담스러워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는 월 11.7일로 전체 산업 평균 월 16.3일 대비 72% 수준이다. 비정규직 비율은 48.6%로 전체 산업 평균 37.5%보다 높다.

지원은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전액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 단말기 설치ㆍ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준수 등의 조건을 지켜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에 따른 건설사 부담은 없다. 지원사업은 공사원가 상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에서 지출하기 때문이다. 고용개선지원비는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한다. 시는 사회보험료 전액지원을 위한 예산 9억원도 확보했다.

서울시가 지난 2년간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한 결과, 청년층 근로자 월평균 근로일수는 지원 이전 10일에서 10.6일로 늘었다. 사회보험료 가입률 또한 34.2%에서 36%로 1.8%포인트 증가했다.

업계 반응도 긍정적이다. 서울시가 시 발주공사에 참여한 502개 건설사와 현장 건설근로자(100명)를 대상으로 지난 2022년 11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건설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원도급사 85.5%, 하도급사 87.1%, 현장 건설근로자 92%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현장 건설근로자 83%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시는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층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 총 4800여명에게 매년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건설 일용근로자 상시 고용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건설사에는 ‘고용개선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다.

임춘근 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최근 건설업이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건설 일용근로자 고용환경에 가장 깊은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 고용보장과 숙련공으로 인정받는 직업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건설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 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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