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주범' 김봉현 도피 조력자 2명 구속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2 1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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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 당일 집을 나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어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도피를 도운 혐의로 그의 지인 2명이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와준 혐의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의 지인 B씨를 지난 20일과 21일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뒤인 지난 13일쯤 이들과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한 사실을 파악하고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작년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A씨가 대포폰 1대를 개통해준 정황을 확인하고 A씨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특히, A씨는 지난 2020년 초 ‘라임사태’ 관련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망칠 때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 그를 숨겨주며 도움을 준 인물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의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작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법원은 그에게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 원과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팔찌 부착,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그러나 지난 11일 오후 3시 결심공판을 앞두고 김 전 회장은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주변 인물의 주거지 등을 대거 압수수색하며 김 전 회장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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