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이상민 장관 고발..."윗선 책임 물어야"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4 14:03:33
  • -
  • +
  • 인쇄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4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소방공무원 노조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는 14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사무실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재안안전법상 부여된 재난안전통신망의 고도화 책무를 유기해 이 참사에서 112신고 및 서울소방본부 통신망이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상황 파악이 지체됐다고 지적했다.

고진영 노조 위원장은 “지금까지 이런 참사에서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진상 규명이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진 적 없고 지금도 현장 대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핵심 예방조치를 취한지 않은 사람은 행안부 장관이나 그 윗선이므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참사의 정확한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현장 지휘자들을 입건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현장 대응을 했던 분들을 일일이 재단하며 수사하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재난현장에서 소방관들은 지휘할 수 없고 책임을지지 않기 위해 무리한 진압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규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난안전법상의 책임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법 제6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수본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며 “행안부 경찰국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법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 장관의 법적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한 관련 기초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최 소방서장이 적절한 예방 및 구호 조치를 실행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유림 기자 이유림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