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격리자 '제20대 대통령선거 위한 외출' 가능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2 14: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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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소아 확진자 입원치료 가능
▲ 확진자·격리자는 5일 또는 9일, 오후 5시부터 외출해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확진자·격리자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외출이 가능해지는 한편, 코로나19 확진 소아의 대면·입원 치료 인프라가 실시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대통령선거 방역관리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며 격리중인 감염병환자 등도 선거 참여가 가능해지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가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해, 확진자·격리자도 선거일 당일인 이달 9일이나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에 선거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이들은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후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단, 오후 5시부터 외출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소아 환자의 대면 및 입원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26곳을 신규로 지정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 중인 아동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했으며 동선분리 등으로 비코로나 소아 환자도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게 된다.

확보 병상 규모는 1442개로 오늘부터 대면 진료 및 입원 치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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