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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7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방심위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자극적인 현장 영상 등을 그대로 유통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허위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방심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 적극 심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방심위는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이용해 여과 없는 사고 현장 사진 및 영상 등이 유통되는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구글(유튜브 포함),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여과 없이 유통되는 사고 영상 등에 대한 자정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 각 방송 사업자에도 재난 방송 관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방심위는 “고인과 유족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자정 활동이 요구된다”며 “관계 법령과 심의 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선 신속히 심의해 삭제·차단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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