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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 시간 운행 대기 중인 서울 택시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서울시가 연말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의 강제휴무제인 3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서울시는 개인택시 3부제 해제와 법인택시 야간조 편성으로 심야택시 7000대를 늘린다고 8일 밝혔다.
개인택시는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심야시간대 추가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가·나·다로 분류해 영업일을 제한하는 3부제를 전면 해제하고 순번에 따라 0~9조로 나눠 월~금요일 야간조에 집중 투입하는 방식을 통해 약 5000대의 택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택시는 현재 운행 중인 2교대를 야간조 중심으로 편성하고 신규 기사에게 택시운전자격취득 비용 약 10만원과 취업정착 수당 월 20만월(3개월) 지원 등을 통해 약 2000대를 늘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부제 전면 해제와 법인택시 야간조 편성이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7000대가량의 택시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연장하고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에는 기본 할증률 20%의 두 배인 40% 할증을 적용한다.
내년 2월 1일부터는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되며 기본거리는 현행 2km에서 1.6km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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