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전화 51통 10대 무죄..."안 받으면 스토킹 아냐"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5 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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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전화를 걸었어도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1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양는 지난 1월 8일부터 나흘간 옛 남자친구 B(38)씨에게 51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달 17일과 지난 3월 15일 2차례 B씨의 집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스토킹법상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음향을 도달하게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반복해서 음향을 보내는 송신과 이를 받는 수신이 있어야 한다"며 "B씨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나 발신 번호가 표시됐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유사 사건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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