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대학생 강제징집‧프락치 강요 공작 피해자 187명 인정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3 14: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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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군사 정권 시절 발생한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18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진실화해위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청인 조중주 등 187명은 국가로부터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사건은 1970~1980년대 공권력이 학생운동을 벌이던 대학생들을 강제로 군대에 끌고가 고문‧협박‧회유로 전향시킨 뒤 ‘프락치(정보망원)’로 활용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1년 6개월 동안 사안을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1971년부터 1987년까지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시위 전력이 있는 학생이나 사찰 대상자를 체포·감금한 뒤 학교에서 제적하거나 휴학 상태로 변경해 강제 입영 조치했으며, 이렇게 강제 징집한 학생들의 사상 불온성 여부를 심사한 뒤 프락치 임무를 맡겨 학원, 종교, 노동 관련 정보를 수집하게 했다.

진실화해위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개인별 '존안자료' 2천417건과 선도대상자 명단 등 관련 문건을 확보해 진실규명 신청자 207명 가운데 187명을 피해자로 판단했다.

그간 사건의 윤곽을 파악하는 조사는 진행돼으나, 개인별 피해 사례를 대대적으로 파악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화해위는 △위헌과 위법조치인 대통령 긴급조치 9호(1975년), 계엄 포고령 10호(1980년)에 근거한 강제징집 과정 △가혹행위 △불법 체포와 감금 △군 복무 중 사상 전향과 양심에 반하는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것 등을 모두 불법 행위로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친구와 동료, 선후배를 배반하도록 강요하는 반인권적인 일이 공권력에 의해 벌어진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국방의 의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한 후 다시 사회와 격리되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정권유지를 목적으로 '전향'을 강요하고 대좌경화 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프락치' 임무를 부여한 공작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해당 기관이 이들의 경제적·사회적 피해에 대한 회복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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