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Cl (사진=금융위원회)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올해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건수가 131건 접수됐다.
금융위원회가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31건이 신청됐다고 3일 밝혔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96건(73.3%), 핀테크사 31건(23.6%), 빅테크사 3건(2.3%), 기타(IT기업) 1건(0.8%) 등으로 나타나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신청 비중이 95%를 상회했다.
특히,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이 규제개선에 앞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운용하기로 발표한 정책과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신청한 모습을 보였다.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SaaS)의 내부망 이용, 저축은행의 P2P 연계투자 허용 등이다.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자본시장 분야(48건, 36.7%), 전자금융/보안 분야(35건, 26.7%), 대출 분야(33건, 25.2%) 순으로 많았다. 그 외 은행 분야(6건, 4.6%), 데이터 분야(3건, 2.3%), 보험, P2P, 여신전문 분야(각각 2건씩, 각 1.5%)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 신청기간에 접수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원칙적으로 매분기말 2주간을 정기신청 기간으로 운영하게 되며, 차기 정기신청 일정은 내달 중 공고된다.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고려중이지만 법적 검토,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신청 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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