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강력대응...형사고발·소송 진행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1 14: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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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오전 4호선 혜화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오늘(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진행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강력대응한다.

서울시는 전장연의 불법시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업무방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앞을 막아섰지만, 참가자들 중 일부가 오전 8시 45분께 탑승을 시도햇다. 참가자들은 연신 ‘나와라’를 외치며 경찰, 공사 직원 등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연행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승강장을 떠나려던 지하철은 이번 시위로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10여분간 출발이 지연됐고, 오전 9시 2분부터 9시 24분까지 하행선 열차가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등 출근길 불편이 빚어졌다.

아울러 4호선 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진행돼 이날 오전 8시부터 35분 동안 열차가 운행하지 못했다.

이후 혜화역 승강장은 전장연과 공사 등이 질서 있게 지하철에 탑승하기로 협의하면서 정리됐다.

시에 따르면 이날 불법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 손실 피해액은 2100만원으로 추정된다. 대응 과정에서 직원이 다쳤을 뿐 아니라 이날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관련 민원도 245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오남역·선바위역 시위에 대해서도 형사고발과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출근길을 책임지는 대중교통으로, 오늘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인 것은 지난해 4월 8일 이후 1년여만이다.

전장연은 지난 1년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추고 승강장에 누워 장애인권리입법을 국회에 촉구하는 다이인(die-in, 죽은것처럼 드러눕는 시위) 행동 등을 했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것이다.

이날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1년을 기다리며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얘기했다”며 “제대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음에도 한 건도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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