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수년간 친오빠가 성폭행”... 친오빠는 1, 2심 무죄, 왜?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2-03 14: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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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청와대 국민청원)


[매일안전신문] 미성년자인 친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신 질환을 앓는 친동생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부장판사 배기열 오영준 김복형)는 3일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며 2심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범행 경위에 관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이 있었다”며 “특히 피해자가 정신 질환을 앓아 인지적 왜곡과 망상으로 공소 사실을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초등학생이던 친동생 B씨를 성폭행하고 이후로도 수년간 범행을 계속한 혐의로 2021년 2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1심이 진행되고 있던 같은 해 7월 B씨가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는 답변 조건인 청원 동의자 20만명을 넘기자 “피해자 보호 조치에 힘쓰겠다”는 답을 내놨다.

하지만 1심은 B씨 진술에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B씨가 정신 질환으로 인지 왜곡 및 망상을 겪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후 2심 역시 "원심의 판결 이유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봤으나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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