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피해 예방·수습에 52시간초과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2 14: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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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건설현장 사고예방교육 실시
-'특별연장근로' 선실시 후승인 가능
-30인미만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
▲ 지난 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 인근 인도에 간밤의 폭우로 포트홀이 발생해 작업자들이 긴급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 건설·산업현장 등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국민들이 실업급여 수급,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

12일 고용당국은 ▲건설·산업현장 및 복구작업 등에서의 철저한 안전관리 ▲폭우피해 예방·수습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제도 활용 ▲고용센터 방문이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자를 위한 일정변경 안내 등 조치 ▲직업훈련기관, 훈련생의 불이익 예방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최근의 폭우 이후 건설·산업현장은 작업재개, 복구작업 시 토사 붕괴에 의한 추락·깔림·매몰사고,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 밀폐공간의 물빼기 작업 중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위험 등의 우려가 큰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공단 일선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을 통해 다음달 2일까지 재해위험성이 특히 높은 건설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지방노동관서 주관 현장소장 대상 사고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폭우피해 예방 및 수습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사고의 수습, 돌발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 근로자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 선 실시 후 승인 방식으로 시행 가능하다. 고용부는 “다만 특별연장근로 실시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우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생에 대해선 일정 변경 조치를 시행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는 고용보험·산재 보험료 7~9월분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유예를 10~12월분에도 적용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비상체계를 유지하면서 취약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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