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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법원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중학생을 간음한 40대 교사가 피해자와 합의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낮춘 것이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B(13)양이 만든 오픈 채팅방에서 성적인 대화를 해 차단당했다가 B양이 담배를 구해달라고 다시 연락하자 이를 대가로 신체 접촉을 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과 연락할 때 공기계를 사용하다가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로서 담배를 사달라는 요청에 훈계하기는커녕 그 대가로 신체 접촉을 요구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세종교육청은 경찰로부터 범죄 사실을 통보받고 지난 3월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 8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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