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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 제공 영상 캡처.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한 남성 승객이 우는 아이의 부모에게 폭언을 쏟아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46)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4일 오후 4시경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비행기에 탑승한 A씨는 기내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자 “어른은 피해를 봐도 되느냐”며 소리쳤다.
그러면서 좌석에서 일어나 아기의 부모를 향해 “애XX가 교육 안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마”라는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이후 승무원이 제지했음에도 계속 난동을 피운 A씨는 제주도에 도착한 이후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를 통해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한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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