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에 쓰이는 석분이 방진덮개 없이 야적되어 있다. (사진=한강유역환경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한강유역환경청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특별점검한 결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을 3배 이상 보관하거나 토사를 덮개없이 야적하는 등의 환경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 무더기로 적발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 부적정하게 환경관리한 사업장을 다수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지난해 9월 14일~ 12월 5일에 경기 인천 소재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41개소에 대해 미세먼지 억제 조치이행여부, 건설 폐기물 허용보간량 미만 보관 등의 폐기물 처리업체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여 12개소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위반사업장은 폐기물 보관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미흡하게 한 3개소,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4개소,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기타 위반사항이 5개소였다.
적발된 모든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였고,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 3개 사업장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포함한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홍보를 하는 등의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