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法 “최태원, 노소영에 이혼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억원”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6 14: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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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현재 SK그룹의 뼈대를 세운 고(故) 최종현 회장의 맏아들인 최 회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맏딸 노 관장과 지난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이 분할받게 될 665억원은 SK㈜ 주식 약 31만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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